2026년 8월 4일, 대한민국 경제부는 파산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제정했다. 이 규정은 파산의 발생 횟수를 제한하고, 파산을 유발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진단을 강화함으로써 파산의 발생을 예방하고, 기업의 재생력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파산의 발생 횟수를 3회로 제한하고, 파산을 유발한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도입했다. 또한 파산을 유발한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할 때, 파산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기업의 재생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을 제공해야 한다. 이 규정은 파산의 발생을 예방하고, 기업의 재생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파산의 발생 횟수를 제한하고, 파산을 유발한 근본적인 원인을 진단하기 위한 새로운 방안을 도입함으로써 파산의 발생을 예방하고, 기업의 재생력을 향상시키려는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대한민국 경제부에서 파산에 대한 새로운 규제 제정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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