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가족관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은 아버지가 부모 중 한 명일 때 어머니의 부양 책임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을 허용합니다. 이 법은 아버지의 권리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또한 부양 책임의 불균형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법의 입법자는 “아버지의 권리를 강화하고, 부양 책임의 불균형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어머니의 부양 책임을 줄이거나 없애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아버지의 삶을 더 쉽게 해주고, 부양 책임의 불균형을 줄이는 것입니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이 법은 8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법의 입법자는 또한 “법이 입법되면, 아버지의 권리를 강화하고, 부양 책임의 불균형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아버지의 삶을 더 쉽게 해주는 것은 가족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라고 발언했습니다. 이 법의 입법은 가족관계법의 개정을 위한 길을 열었습니다.
